사감위, 불법도박 신고 포상금 5000만원으로 상향
1일부터 시행…1인 포상금 연간한도 규정 폐지

사감위 관계자는 “한국마사회의 불법 경마 신고 포상금,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신고 포상금 등 타 사행산업의 신고 포상금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”며 “불법사행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올리고 1인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연간한도를 폐지한다”고 설명했다.
신고 포상금은 ▲카지노업, 경마, 경륜·경정, 복권, 체육진흥투표권, 소싸움경기 등 사행산업 관련 개별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▲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해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▲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된다.
세부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은 사감위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사감위는 이번 운영규칙 개정으로 신고인의 신고 동기를 강화하여 불법사행산업 신고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사감위는 또한 앞으로도 연간 약 84조 원에서 17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찰 등 사법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.